경기도는 2022년 10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고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국토부 교통영향평가 지침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요 차이점

1. 교통영향평가 공간적 범위

아래는 건축물의 공간적 범위 비교 이다.

  •  국토부 지침 
    •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미만 :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이상
    •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8배 미만 : 반경 1.5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이상
    •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8배 이상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이상
  • 경기도 지침
    •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미만 :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2개 교차로 이상
    •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 6배 미만 :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4 교차로 이상
    •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6배 이상 10배 미만 : 반경 1.5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이상
    •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이상

 

아래는 개발사업 공간적 범위 비교이다.

  • 국토부 지침
    •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미만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이상
    •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 :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이상
    •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 반경 4.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이상
  • 경기도 지침
    •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미만 :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이상
    •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4교차로 이상
    •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8배 미만 :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8 교차로 이상
    •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8배 이상 10배 미만 : 반경 4.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이상
    • 가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 반경 4.0킬로미터 이내 15개 교차로 이상

 

2. 현황조사 기준

현황조사 내용에서 차종기준 및 조사 요일을 명확히 했다.

  • 차종 기준 변경 : 버스 12인승 → 버스 16인승(도로용량편람 기준)
  • 대상사업별 조사요일 : 토, 일요일 구분 삭제  주말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별 교통량 조사요일 명확히 지정 : 경기도 지침 별표 11

 

 

3. 화물 통행 지표 변경

지침 제11조 교통영향평가 지표에서 화물차량의 지표를 국가교통조사지침과 일원화 하였다.

  • 화물차량 통향량 조사 구분
    • 소형 : 2.5톤 미만
    • 중형 : 2.5톤 이상 ~ 8.5톤 이하
    • 대형 : 8.5톤 초과, 세미트레일러 및 트레일러

또한 적제 능력 지표를 KOTI 전국 화물통행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하였다.

  • 평균 적재 능력의 50%와 공차 운행률 50% 적용 → 평균 적재율 70%와 공차 통행률 40% 적용

 

4. 교통수요예측에 필요한 용도별 시설 구분 신설

용도구분 용도별 시설
주거 1 전용면적 50미만
주거 2 전용면적 50이상 ~ 85미만
주거 3 전용면적 85이상 ~ 115이하
주거 4 전용면적 115초과 ~ 165이하
주거 5 전용면적 165초과
주거 6 단독주택
다기능주거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생활형 숙박시설
공연집회 예식장, 영화관, 공연장
근린생활 근린상가, 아파트 부속상가
숙 박 호텔, 여관, 모텔
업무일반 일반업무시설
업무산업 지식산업센터
업무공공 공공청사 등
운 동 체육관, 스포츠센터, 각종 운동시설
전 시 박물관, 미술관 등
판 매 백화점, 상가, 시장, 일반판매, 할인점(아울렛), 쇼핑센터
교육·연구 학교, 연구소, 도서관, 학원, 유치원
공 장 제조 등 공장
공원·위락 공원, 유원지
의 료 병원
종 교 교회, 성당, 사찰
물류·창고 창고,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하역장
교 통 교통관련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부대시설
부속시설 관리실, 노인정, 사회복지(아파트)

2023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 파일은 아래에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및 별지서식.hwp
0.24MB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hwp
0.13MB

 

[ 참고하면 좋은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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