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국토부 지침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 vs 국토부 지침 

교통개선대책 추가

이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에서는 단지 내 교통사고 증가와 개인형 이동수단 PM(Personal Mobility)의 통행량 증가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자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도출'에 다음과 같이 개선대책을 추가하였습니다.

  • 건축물
    • 국토부 지침 :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ㆍ출입동선,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도로 교통체계, 주차, 교통안전 및 기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 교통수요관리계획 수립
    • 경기도 지침 :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동선,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 자전거 및 PM 도로, 주차, 교통안전 및 기타, 단지 내 교통안전(공동주택 작성),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 교통수요관리계획 수립
  • 개발사업
    • 국토부 지침 : 사업지구의 외부(주변가로 및 교차로), 사업지구의 내부(가로 및 교차로),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도로 교통체계, 주차, 교통안전 및 기타
    • 경기도 지침 : 사업지구의 외부(주변가로 및 교차로), 사업지구의 내부(가로 및 교차로), 대중교통 체계, 보행, 자전거 및 PM 도로 교통체계, 주차, 교통안전 및 기타
또한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에서 초등학교 있는 경우를 대비해 안전대책을 강화 하였습니다.
  • 사업지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공사 차량의 진출입구와 동선계획 및 교통안전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여야 한다.

 

도면 작성 시 측량도 사용

국토부 지침에 없던 도면 사용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 사업자는 대행자가 현황측량도 및 경계측량도를 기반으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현황측량도 및 경계측량도를 기반으로 현황도 및 종합개선안도 등 도면을 작성한다.
  • 다만,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2 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사업을 제외한 개발사업 지구 내에 심의대상 건축물의 도면 작성 시에 현황측량도 및 경계측량도는 생략할 수 있다.
  • 현황측량도는 사업지와 접한 도로를 포함하고 범위는 최소로 한다.

 

약식심의와 변경심의 별도 구분

국토부 지침 제23조 약식 교통영향평가에는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변경심의 대상사업을 포함시켜 함께 다루고 있으나, 경기도 지침에서는 제3장(제25조, 26조)을 약식 교통영향평가로, 제4장(제27조, 제28조)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약식심의의 경우 경기도 지침에서는 약식심의 대상을 조례로 신설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 약식심의 확대 대상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 미만의 건축물, 건축물 중 세부 용도가 실내경마장, 실내경륜장, 지식산업센터
변경심의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이 구분되었습니다.
  • 최초심의 형식으로 변경심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 개선필요사항 통보 후 5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사업
    • 개선필요사항에 포함된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된 사업
    • 공사가 7년 이상 중단된 후 다시 공사 시작하는 경우
  • 변경심의 형식으로 변경심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 개선필요사항의 실효성 저하, 이행 불가능한 경우
    •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초과하는 경우

이외에도 보고서 집중관리, 심의 개최의 신속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DB시스템 구축 등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설명회 자료를 참고하세요.

2022년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설명회 발표자료(게시용_).pdf
6.24MB
2022년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설명회 자료집 (게시용_).pdf
1.83MB

 

[ 참고하면 좋은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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