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4장에 의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1990년대 차량 소유 개념으로 현재와 맞지 않아 공동주택 주차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경기도 공동주택 주차수요 대응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겠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주택건설규정 제4장 부대시설 27조 1항에는 주택 전용면적 85m2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전용면적 60m2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 설치하도록 정해 놓았다. 또한 2항에는 소형주택은 주차대수가 0.6대(전용면적이 30m2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자동차 소유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동주택_법정주택건설기준
공동주택_법정주택건설기준

다만, 해당 법적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개별시 조례에서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강화해 적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세대당 주차대수가 적어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주차수요 대응방안 연구

해당연구에서는 법정주차면수를 얼마나 초과하여 계획주차면수를 공급하는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주차수요를 대응하는데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 법정주차면수보다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주차면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에 참석하는 평가위원이 매번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계획주차면수에 대한 기준도 심의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사업자 측에서도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여 계획주차면수를 시에서 제시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돼 추가적인 주차면 공급을 꺼리며, 이를 강제하기에도 원칙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자료 : 경기도 공동주택 주차수요 대응방안 연구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각종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경기도 시군별 세대당 필요 주차면수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자료 : 경기도 공동주택 주차수요 대응방안 연구

이 결과 경기도 시군을 구부해 세대당 1.3대부터 1.6대까지 나눌 수 있다. 다만, 해당 결과는 일부 공동주택 표본 조사에서 나온 수치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0.1대 차이로 세분해서 시군을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 시군에 대해 세대당 공급 주차면수를 1.5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연천군 : 세대당 필요 주차대수 1.3대
  • 연천군 이외 경기도 전체 : 세대당 필요 주차대수 1.5대

결과적으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연천군을 제외한 모든 경기도 시군에서는 최소 계획주차대수를 세대당 1.5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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