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우선 검토되어야 하는 형태는 분리형이다. 다만, 사람들이 차도를 횡단하기 위해 대기하는 구간, 지장물로 인해 차로폭이 확보되지 않는 구간 등 부득이한 경우 비분리형으로 검토할 수 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등과 같은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도시지역, 지방지역 및 강변, 하천 등 설치장소에 따라 설치 유형이 구분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보행자 및 자전거의 교통량에 따라 분리형 비분리형으로 구분된다.

  • 자전거 외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
  • 도시지역, 지방지역 및 강변, 하천 등 설치장소에 따라 유형 구분
  •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량에 따라 분리형, 비분리형으로 구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분리형과 비분리형 기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분리형으로 우선 검토되어야 하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비분리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비분리형을 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또는 보도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정비할 때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 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구축 기준
    • 보행교통량 200인/시 이상
    • 보행 자전거교통량 350인ㆍ대/시 이상
    • 보행교통량 100인/m/시 이상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횡단구성

1. 유효보도 폭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 및 지장물 등으로 유효보도폭 확보가 어려울 경우 1.5m까지 축소할 수 있다.

2. 도시지역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도시지역 분리형 최소 기준
    • 측방여유폭 0.25m / 자전거 1.5m / 보도 2.0m / 측방여유폭 0.25m
    • 보도 확보 부득이한 경우 1.5m 축소
  • 도시지역 비분리형 최소 기준
    • 측방여유폭 0.25m / 겸용도로 3.0m / 측방여유폭 0.25m
    • 보도 확보 부득이한 경우 1.5m 축소
  • 하천변 분리형
    • 측방여유폭 0.25m / 자전거 3.0m(양방설계) / 보도 2.0m / 측방여유폭 0.25m
    • 자전거 양방설계 부득이한 경우 2.4m 적용
  • 하천변 비분리형
    • 측방여유폭 0.25m / 겸용도로 3.0m / 측방여유폭 0.25m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노면표시 및 표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노면표시는 기본구간에 100m 간격으로, 시종점부 및 접석부에 표시하고, 안전표지는 도시지역 200m, 지방지역 4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_노면표시_표지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_노면표시_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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