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노면표시 및 표지판을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및 교통안전노면표시

  • 우선도로, 일시정지, 양보 :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인 주도로에 우선도로 표지만, 부도로에는 일시정지, 양보 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 우선도로 주의표지(106) :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 경우 다른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직진하여 통과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우선도로인 주도로에는 일시정지, 양보 등의 통제표시가 설치되면 안된다.
    • 일시정지(227, 521), 양보(228, 522) 표지 : 주도로가 아닌 부도로에는 일시정지표지를 설치하며, 교통량이 매우 적은 특별한 경우에는 양보표지를 설치한다.
    • 서행(226, 519) 표지 : 교차로 진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행표지는 주도로와 부도로 모두 설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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