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법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2019 개정)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도로계획시 교통노면표시는 필수사항이죠.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2019」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 목적: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한다. ◦ 기능: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한다. ◦ 법정근거 - [도로교통법] 제4조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 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6과 같다. ..
2019. 12. 6.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