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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경유차량이 5등급 차량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량 등급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후 경유차량 등급산정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종류별로 등급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소형, 중형 화물차는 아래 표와 같이 등급이 산정됩니다. - 2002년 7월 이전의 차량은 5등급으로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ㅖ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2021. 5. 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