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법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에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먼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뜻을 알아보고 자세한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2021. 12. 8.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