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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5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정부가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4월 5일부터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돌봄휴가 50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목차 ] ①가족돌봄휴가란? ②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③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①가족돌봄휴가란? ▷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2021. 4. 5.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