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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소득 등의 자격조건없이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인데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청년기본소득’이 오는 4월 15일(목)부터 4월 30일(금)까지 2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의자에 한해 조기지급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에게 2021년분이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을 ..
2021. 4. 8.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