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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과태료
현금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대지만, 2005년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 변경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1. 2021년 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 소비자를 상대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수익금액이 2,4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은 2021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으며,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되 않은 사업..
2021. 5. 3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