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생활정보통
반려견 등록 방법 자진신고 기간과 수수료
반려견 1,000만 시대 반려견 등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으로 이후 10월에는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반려견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1. 반려견 등록 대상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등)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입니다. 등록하려는 동물이 2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한데요.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섬)나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2021. 8. 4.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