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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돌봄 비용 정부지원 신청
코로나19의 여파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코로나19로 피해보신 분들께 적절한 지원과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 지원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 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이나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
2020. 3. 5.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