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계획
자전거 주차장(보관소) 주택 건축물 설치기준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이나 건축물등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상에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을 설치할 때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부설 자전거 주차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 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름. - 주차 대수 20% 분량..
2020. 4. 6.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