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계획
부설주차장내 조업주차 설치 기준 및 근거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물 등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내 화물조업주차구획설치기준 설치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설주차장내 조업주차 설치 법적근거 1.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법 시행령(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2020. 2. 17.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