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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행됩니다. 최소 10만원에서부터 최대 1억까지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대상자는 7월 7일~9월 30일 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들에게도 폐업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인은 인터넷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27일부터)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거나,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
2021. 10. 11.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