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건강정보통
코로나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받기
경기도에서는 6월 28일(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데요.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 25일(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기간은 7월 5일(월)부터 12월 10일(금)이며 1인당 1회 8만 5,000원을 경기지역화폐(성남, 시흥, 김포, 안산시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나 기관의 코로나19 백신휴가(병가) 적용대상인 경우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취약 노동자 코로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신청기간 : 2021.7.5.(월)~12.10.(금)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신청방법각 ..
2021. 7. 7. 16:52